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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상대 손배소' KCGI, 김앤장과 소송전 가나

사외이사에 김앤장 소속 포함돼

연대책임 피하려 적극 동참할 듯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180640) 이사회가 필요없는 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형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조현덕 변호사(전 산업정책연구원 부원장)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그룹과 LG그룹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한진칼이 질 경우 김앤장 소속 조 변호사에게 연대 배상 책임이 부여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KCGI(대표 강성부)는 지난 8일 “2대 주주인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감사위원회에에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소제기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KCGI는 주주대표소송 낼 계획이다. 한진칼이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한은 9월6일까지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상 판단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CGI는 “이는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뤄진 증액이며,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 대상인 당시 사외이사가 가운데 한 명이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조현덕 변호사라는 점이다. 법조계는 조 변호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김앤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사외이사로는 김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하나은행 은행장)도 있다. 조 변호사와 김 고문은 지난 3월 임기 만료에 따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유사한 소송에 패소한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경우 오너가에서 소송액을 전부 배상했다. 하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상속세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소송에 질 경우 책임질 여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라며 “김앤장의 조 변호사나 태평양 김 고문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송에 적극 동참하면 KCGI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펼쳐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오지현·백주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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