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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가입자 월 연금액 92만원 그쳐...'적정급여' 위해 보험료율 인상 바람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선안 필요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노후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수가 2,205만명에 달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노후복지제도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65.4%)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30대(84.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76.9%), 50대(69.2%), 60세 이상(21.3%)의 순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176만원, 개인기준으로 108만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 10~19년 가입자는 4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여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생활비를 충족할 수 없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로 상당히 높았으나 두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재 44.5%로 낮아졌기 때문이며, 2028년까지는 40%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난 1998년 6%에서 9%로 인상된 뒤 20년 넘게 인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말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단일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대신 3가지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8년 40%로 예정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9%인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는 안이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노총과 대한은퇴자협회 등 노조 및 시민단체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했다.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포인트 늘어나지만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올라가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연금보험료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인상하여 10%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연금재정안정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정부담 · 적정급여’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더 내고 더 받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9%)는 OECD 18개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2057년경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65세 이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며, 가입자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사적 연금에 비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100세시대의 도래로 수명연장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임대수익, 근로소득 등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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