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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차별규제, 47개 법령에 188개 똬리"

한경연 "산업·금융 융합 등 저해"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에서는 9차례의 규제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7개 법령에 총 188개 규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사법(41개, 21.8%)과 공정거래법(36개·19.1%)에 많았다.

금융지주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사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규제한다.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도 규제하는 등 금산분리와 지주사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사의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투자 저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았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사법상 금융지주사 관련 규제 등이다. 영업규제가 46개(24.5%), 고용규제가 26개(13.8%), 진입규제가 20개(10.6%)로 뒤를 이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 9단계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는 순간 규제 장벽은 급격히 높아진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30개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5,000억원을 넘으면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장벽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사법상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의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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