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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주담대' 지방 단독 보유 2주택자도 가능

[1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

부부 합산 1주택자 대상이지만

지방 노후·소형 단독은 예외로

분양·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





연 1%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9일까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창구,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이 아니어서 이 기간 내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급하고, 못 채울 경우 나머지는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세부기준에 따르면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 단독주택은 보통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졌고 지방에 소형 단독주택을 보유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자가 된다. 도시라도 △20㎡ 이하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가진 경우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않는 복합건축물도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 대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자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자격이 된다. 대출실행일 때 KB·한국감정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만 갈아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2금융권 대출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해야 한다. 단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에는 2순위 설정도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로 연 1.85~2.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최저금리 하한은 1.2%다. 7월 중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22%인데, 갈아타면 1%포인트 이상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원리금 균등분할이나 대출 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 균등분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자만 납부하다 일정 기간 후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은 없다. 3년 내 중도상환한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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