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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틀째, 2.8조 신청...한도의 14%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 논란에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대환 가능...금리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상담 창구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오승현기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이틀 째인 17일 오후 4시 현재 약 2조 8,000억 원어치의 신청이 접수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2만 4,017명이 2조 8,331억원 어치를 신청했다”며 “첫날인 16일 오후 4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1조 2,000억원, 9,000건이 온라인 등으로 추가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16일 밤 사이 신청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정한 안심전환대출 총 한도는 20조원이다. 17일 오후 4시 현재 접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정부는 2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길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공급된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둘러싼 논란을 이날 적극 해명했다. 우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는 이번 상품 신청 자격이 안 돼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과거 4~5%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 2.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어 ‘서민형’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1주택자에게만 한정했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8,500만원(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정해 서민형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해명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 대출 때는 신청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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