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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노조' 현실화하나...보험사 긴장

민노총 18일 고용청 신고서 제출

설립 허가되면 단체교섭권 보장

보험사 비용증가에 감원 우려도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전국 단위의 보험설계사 노조설립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이에 따른 설계사들의 수당 인상 요구와 파업 등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보험사로서는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이 추가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내수시장 포화나 자동차손해율 급등,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보험 업황 자체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업비 추가 부담을 안은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이나 저실적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감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을 약속한 만큼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합법적으로 노동3권을 획득하고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조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이 대구·호남·충청권의 생명·손해보험업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이번 민주노총 산하 설계사 노조는 전국 단위 노조로 개별 보험사는 물론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등 40만명이 가입 대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교사·택배기사·골프장캐디 등과 함께 대표적인 특수직 종사자로 꼽힌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특수직 종사자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설계사 노조는 서울노동청에 노조설립을 허가해달라며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행정처분만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수리한 후 필증을 내주면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사실상 노조설립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설계사 노조는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고 전국적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설계사 노조설립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정부를 향한 설계사 노조 허용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 노조가 인정되면 수당 인상 요구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 증가 등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저실적 설계사의 감원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실적 설계사를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되레 저실적 설계사를 내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기업의 경우 비용이 늘면 고연령·고임금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고려하지만 소득이 성과급으로 이뤄지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이 적은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체 보험설계사 중 월 소득(수수료) 50만원 이하인 설계사의 비중은 전체의 22.8%에 달한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18만명과 GA 소속 설계사 22만명 등 국내 총 설계사가 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9만명 정도가 감원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설계사 노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노조설립 승인의 관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특정회사와 위탁계약을 하고 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만큼 지휘·통제 범위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설계사 노조가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율 상승과 저금리에 따른 실적 악화, IFRS17 도입에 따른 추가 증가 부담, 내수포화에 따른 역성장 우려 등 사면초가에 빠진 보험사에는 설계사 노조가 또 다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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