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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명 NYPD, 계급별 5개 노조 결성..조합원 징계 땐 '무리한 감싸기' 비판도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물의로 파면돼도 복직 투쟁 등 강성

한국도 자치경찰 노조 등 논의 필요

NYPD 본청 건물 전경./뉴욕=손구민기자




뉴욕경찰(NYPD)은 경찰관과 민간인 근무자 등 구성원이 5만5,000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이다. 경찰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국내와 달리 NYPD는 계급별로 노조를 만들어 근무환경 개선이나 임금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들 노조는 조합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고되면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직을 위해 다투기도 해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한다.

NYPD 소속 경찰관 노조는 순경 및 순찰경찰관, 경사, 경위, 경감, 경령 및 상위 계급(총경·경무관 등) 등 계급별로 총 5개다. 계급별로 요구하는 사안이 다른 만큼 노조를 분리한 것이다. 계급별 노조와 협상을 하는 담당 부서는 노동관계국으로, 특히 경찰관 업무에서 새 제도가 도입될 때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조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NYPD 관계자는 “계급마다 요구하는 업무환경 개선과 임금협상 등 사안이 각기 달라 협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가장 많은 순찰경찰관 노조는 강성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4년 비무장 상태의 흑인 용의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 대해 최근 파면이 확정되자 NYPD를 상대로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제임스 오닐 청장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다. 파면당한 경찰관은 1990년대부터 법으로 금지된 ‘목조르기’ 방식으로 흑인 용의자를 숨지게 해 미국 전역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원을 감싸고 도는 노조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내에서도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각 시·도 자치경찰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을 요구하거나 추진할 수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도 각 주마다 경찰노조가 있는 게 아니듯 우리도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전까진 치안 서비스 향상 방안을 고민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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