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성남시 규칙’으로 선정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돼 성남시는 지난 16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장 공약사업, 장·단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신청한 사업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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