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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회피처에 5년간 848조 원 송금…"역외탈세 대응해야"

13개 대기업 집단, 조세회피처에 66개 역외법인 보유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 8,282억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였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세제상 우대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역외탈세 빈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의 규모를 법인 종류별로 보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법인이 3,137억 달러, 중소기업이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순이었다.

그중 다시 국내로 송금된 돈은 5,045억 달러였는데 국내 수취액은 송금액보다 2,557억달러 적었다. 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공공법인(271억 달러), 대기업(17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유입액을 넘어선 순유출액은 재산을 은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들어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국제거래 분야 관련 세무조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29개사를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이었다. 이어 삼성그룹(6개사), 현대중공업그룹(5개사), LG그룹(4개사), 롯데그룹(4개사), 미래에셋(4개사), 현대차그룹(4개사), 한국투자금융(3개사), 대우조선해양(2개사), GS그룹(2개사) 순이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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