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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 줄어드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

공급 부족 등 시장 위축" 우려에

국토부, 이르면 연내 새규정 마련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 유력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통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조합 설계안까지 확정했는데 갑자기 임대비율을 30%까지 높이라고 하면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지 관계자)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완화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지연과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여파로 신규 주택 부족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14일로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해 이르면 연내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을 반드시 짓도록 하고, 의무 건설 비율도 현재 15%에서 최대 30%로 높이는 게 골자다. 상업지역은 그동안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주택 재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화하도록 바꾼 것이다. 의무비율은 시행령 상한 20%(기존 15%), 추가 건설비율 상한 10%(기존 5%)로 최대 30%까지 올라가게 된다. 법 시행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성을 대폭 악화시켜 신규 사업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사업을 위해 세워둔 사업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할 판이어서 적용 대상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사업을 사실상 막아 놓은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도시 정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새 규정을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정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줄고 있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재개발 사업을 신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각종 규제 강화로 당분간 신규 지정물량도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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