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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전업주부, 국민연금 2,600만원 추후납부 땐 월45만원 수령

[머니+]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노후 준비하는 5060

적용제외기간 안낸 보험료 내면 연금액 늘릴 수 있어

1개월 이상 납부실적 있고 현재 가입 상태여야 가능

추후납부액은 가입자 3년 평균 월소득의 9% 못넘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은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일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젊어서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낼 방법만 찾다가도, 나이가 들어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노령연금 수령을 앞둔 50·60세대의 추후납부가 늘어나는 것도 이를 방증해 준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만 27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적용제외’라고 한다. 의무가입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납부 예외’라고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추후납부제도인데, 1998년 4월에 도입됐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보니 가입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추후납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추후납부 신청자는 12만3,599명이다. 이 중 50대가 5만1,037으로 41.3%, 60대가 5만5,421명으로 44.9%나 됐다. 50대보다는 60대 가입자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추후납부 신청자(6만8,685명) 중에서 60대가 48.9%(3만3,584명)를 차지한 반면, 50대는 비중은 39.8%(27만4,389명)에 그쳤다.

60대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중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60대가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60대가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 된다니 의아해 할 수 있다.

이것은 60대 중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임의계속가입자가 49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계속가입까지 해가며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는 것은 노령연금 더 받겠다는 것인데, 기왕에 보험료를 더 내는 김에 과거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안 낸 보험료도 내서 연금액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것이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이 10년(120개월)이면, 내야 할 보험료는 2,400만이 된다. 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도 있다. 분할 납부 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달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전업주부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한 전업주부가 추후납부를 하면,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추후납부 보험료는 앞서 설명한 데로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대상 월수를 곱해 산정하면 된다. 문제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책정방식이다.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한다. 따라서 임의가입 당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추후납부 보험료도 많이 내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고 임의가입자의 추후납부 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 한 달에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A값’의 9%(2019년 2만12,100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의 9%에 추후납부 대상기간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평균한 것인데, 2019년 현재 2,35만6,670원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제한한다고 해도 추후납부 대상기간이 길면 보험료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예순인 A씨는 과거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달 치 보험료밖에 내지 않았다. 이 상태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A씨는 임의계속가입신청과 함께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86개월치 보험료 2,600만원을 추후납부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매달 45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즘 일부 부유층이 추후납부를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분명 도적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일이다. 하지만 은퇴를 목전에 둔 서민이 노후소득을 늘리겠다고 노력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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