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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의혹' 이젠 법정에…이번주 첫 재판 절차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이번 주 첫 재판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오전 10시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현재 변호사·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서신교환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은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조씨는 이에 따라 11월15일까지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 서신 교환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가 추가 조사를 받는 동안 정 교수 등 펀드 관계자들과 수사 기밀을 논하고 말 맞추기에 나설 것을 염려해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조씨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4부는 경제전담 부서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3,800억원대 불법유사수신 성광테크노피아 사건을 진행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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