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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규제 지도에...들썩이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서

양도세 부담 사라져 투자매력↑

부산 해운대구·일산 동구 등

지난달 말부터 집값 반등조짐







부동산 규제지역이 새로 추가되고,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전국 규제지도도 재편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지역별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시장도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와 일산신도시 지역은 벌써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 강도가 약해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도 다주택이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대폭 줄어드니 정비사업,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미 부산과 일산 등지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10월부터 일부 투자세력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지표상으로도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0월 마지막 주부터 해운대구는 2017년 7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일산 동구도 지난해 12월 31일 후 계속된 하락세에서 11월 첫주 첫 플러스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미 반등 조짐이 시작된 것이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시장부터 크게 달라진다. 청약 1순위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에서 수도권 1년·지방 6개월로 줄고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만 돼도 1순위가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이고 청약 가점제도 전용 85㎡ 이하는 40%, 초과 시에는 없다. 청약시장 외에도 양도세 중과도 사라진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조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대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

반면 서울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더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까지 추가됐다. 서울 전체 450개 동 중 27개 동이 지정돼 전체의 약 6%가 선정됐다. 여기에 국토부가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과 광명 등도 2차 추가 지정 가능성을 피력한 만큼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해제로 ‘매물 잠김’이 풀리면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다만 이를 활용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경우 가격 회복세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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