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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그친 주52시간 보완책] '특별연장근로' 勞 반대 땐 물거품...법적 안정성도 없어

정부 "계도기간 충분히 부여"에 使 "1년이상 돼야"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절차·대상 애매모호해 '한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 훼손돼"...노동계 반발도 거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와중에 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행정적 지침의 하달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국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나마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도기간의 ‘충분한’ 부여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법을 통한 게 아닌 행정적 대응이라 곳곳에 구멍이 있는데다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는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방안이 ‘노동 절망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시행 유예돼도 1년 뒤 문제점 반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기준점으로 두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초기에 6개월을 일괄 부여했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추가로 3개월을 주며 최대 9개월까지 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적어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6~9개월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경영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의 1년 유예를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성명에서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많은 계도기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면 보완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1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행정조치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놓고 현장 갈등 커질 수도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경영계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면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중기중앙회도 성명에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제도적으로 인가 요건을 정해놓지 않아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인가 요청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할지를 문제 삼는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감이 몰릴 때 등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구체적 사례들을 명시하고 인가 방식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예외적·일시적·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유연근로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주 52시간 무력화…총파업 불사”

경영계도 불만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도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임의로 노동시간 연장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고 사후 승인도 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당사자가 사측의 특별연장근로 요구를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할 뿐 그 대상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가 없다. 그만큼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한둘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이상훈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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