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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시신 훼손 이유 "복잡한 상황 있었다"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36)이 전 남편 시신 훼손 이유를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끝내 답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고유정에 대한 7차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고유정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님이 무섭다”며 진술을 거부해 10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을 줄기차게 물었다. 고유정은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시각은 8시 30분에서 9시 정도로 기억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시신 훼손 과정에서 자신이 전 남편을 찌른 부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추측성 대답만 하고 있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이어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하지 않았다.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은 앞서 전 남편이 수박을 자르던 자신을 뒤에서 덮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수박은 고유정의 차량 트렁크에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있었던 물품에 대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버렸다고 진술했음에도 수박을 왜 버리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고유정은 “당연히 먹지 못할 것이라 여겨 버리려고 했으나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근 기소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판단을 다음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병합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고 검토했다”며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심리로 인해 선고가 늦어져 유족들이 받게 될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8차 공판(결심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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