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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철강에 54% 관세...돈 되는 것만 타격

<韓철강-용접각관>

연례재심 때보다 33% 급등

대미수출 80% 달해 피해 클듯

'AFA조항' 악용, 파이프에 집중 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최대 54%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이프 품목 위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동아스틸 제품에 53.8%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직전 연도의 연례재심 때 부과했던 관세보다 33%포인트 급등했다. 다른 한국 철강업체의 관세도 기존 12.81%에서 43.91%로 인상됐다. 용접각관은 해양 구조물 등에 쓰이는 철강재로 지난 2016년 기준 대미 수출물량은 4,377만달러에 달한다.

상무부는 동아스틸에 대한 관세 책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조항을 인용했다.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책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스틸은 대응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파이프 제품에 집중적으로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파이프 제품인 유정용 강관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됐다. 상무부는 이달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4차 예비판정에서 최대 수출업체인 세아제강의 제품 관세율을 17.04%로 소폭 끌어올리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했다. 3차 판정 당시 최대 수출업체였던 넥스틸의 관세율은 32%에서 13%로 조정됐지만, 이는 넥스틸에 대한 3차 판정 이후 넥스틸의 수출실적이 급감하면서 업체 평균 관세율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 규모 1·2위 업체를 표본으로 각각 조사한 뒤 평균 수준의 관세를 내 다른 업체에 일괄 적용한다.



미국의 이 같은 행태는 판재류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 상무부가 이달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내놓은 2차 예비판정 결과를 보면 전년도 판정 때보다 관세율이 대부분 낮아졌다. 1차 재심 최종 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 제품에는 0%의 관세가 부과됐다. 포스코뿐 아니라 동부제철·동국제강 제품에도 같은 관세가 책정됐다.

업계는 미국이 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 제품에만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현지 철강시장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열연 가격은 쇼트톤당 515달러로 1년 전보다 4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지 않은 판재류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장 가격이 급락해 일부 판재업체들은 기존에 확보했던 쿼터까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 수준인 파이프 업체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이프 가격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관세만 없다면 수익을 못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현지 파이프 수입상이 가진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한국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면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간주해 미국이 관세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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