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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NH리츠 ETF서 제외...'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논란

ETF·인컴 등 공모펀드에 편입 안돼

일각 "자산분산 차원서 규제 풀어야"





최근 인기리에 상장한 NH프라임리츠(338100)가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로 인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공모펀드에 편입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운용업계에서는 향후 선보일 다양한 형태의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와 리츠운용사에 따르면 국내에 첫 도입된 재간접리츠인 NH프라임리츠는 ETF나 인컴 및 배당펀드 등에 편입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81조는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펀드에 대한 재투자, 이른바 ‘복층 재간접’ 펀드를 불허하고 있다. 이는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NH프라임리츠의 경우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잠실 삼성SDS타워 등에 투자한 사모 부동산 펀드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재간접 펀드다. 최근 공모주 청약 당시 317대1의 경쟁률로 7조원 이상의 뭉칫돈이 몰리며 상장한 NH프라임리츠는 시가총액이 약 1,120억원으로 국내 상장리츠 중에서는 네 번째 규모다.



반면 신한알파리츠(293940)·롯데리츠(330590)·맵스리얼티1 등과 같은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실물자산을 직접 담고 있다. 이 같은 리츠(펀드)의 경우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과 같은 ETF나 공모펀드에 편입돼 있으며 해당 펀드에 돈이 유입될 경우 매수가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NH프라임리츠와 같은 재간접리츠(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편입이 불가능해 최근 발표한 리츠지수에서도 제외했다”며 “다만 운용규제를 받지 않는 상장지수증권(ETN)으로의 편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간접리츠나 모자형리츠 역시 공모펀드 편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리츠 출시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 리츠 운용사들은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재간접 펀드 규제를 리츠에 대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자산 분산과 운용의 유연성 차원에서 재간접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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