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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주 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

계도기간 1년…특근 요건도 완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 시행 시기를 사실상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전면 후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이들 기업은 계도기간 1년을 부여받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노동자가 진정이나 고소ㆍ고발을 제기하면 고용부가 조사해야 하는데, 위반이 확인되면 진정 사건의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고소ㆍ고발 역시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고려해 검찰에 송치해 선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인가를 통해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역시 인가 요건이 확대된다. 이 장관은 “현행 재해ㆍ재난 수습 외에도 △인명 보호나 안전 확보 △시설·설비 장애 등 돌발적 상황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와 건강권 보호조치 실시 계획도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시설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방안도 병행한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는 외국 인력 지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러 제약이 있지만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실적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했다”며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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