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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분양 받은 주택도 '취득세 4%'

4주택자 이상 취득세 1~3%→4%

1월 잔금 치르는 다주택자도 적용

다주택자 "이제와 더 내라니" 불만

법인은 빠져…'1인법인' 편법 우려

행안부 "소급적용 불만 등 검토"





# 몇 년 전 주택 2가구를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대전의 A 씨. 3년 전 분양받은 대전의 한 아파트로 내년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를 예상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이사 가려는 집이 6억원 이하라 1.1%의 취득세(지방교육세 0.1% 포함)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주택 이상부터 취득세를 4.6%(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포함)로 중과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적용 시점이 ‘취득시점(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3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A 씨도 대상이 된다. A씨 경우 500여 만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A 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의 일환으로 4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해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키로 하면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인은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토록 해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내년 1월 이후 잔금 지금부터 적용 =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적용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효력이 발생하는 적용시점을 ‘취득일(잔금일)’로 정했다. 2~3년 전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이후 잔금을 납입하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잔금일에 맞춰 기존 집을 처분하려 했던 경우라면 사실상 3주택자도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가구 4주택 이상은 주택 거래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하지만 비싼 주택이 아닌 6억원 미만 저렴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 제외도 논란 “편법 양산하나”=정부 입법 예고 안은 적용 대상을 개인에 국한하면서 법인은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1인 법인’ 설립에 나서는 식으로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은 주택 소유가 늘어도 취득세율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 개인이 법인 등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40% 규제 후 개인들이 법인 등록을 통해 대출을 80%까지 받아 갭 투자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사례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설 부동산 법인은 2017년 하반기 4,454개에서 올해 하반기(7~10월) 7,107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1인 법인이 늘어나고 탈세용 1인 법인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법이 더 심해지면서 입법 효과 자체가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동영·이재명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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