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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강행처리 하겠다는 건가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도를 넘은 야합 정치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군소정당들과 함께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지도부를 배제한 채 ‘4+1 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다. 한국당이 “여권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민생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선거법 등의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민주당은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에서 4,000억원을 더 삭감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점으로 미뤄보면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3~4일 단위로 나누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까지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편법 전술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강행은 대치 정국 장기화로 정치 실종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게임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선거 불복을 낳아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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