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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의혹’ 효성 총수일가 기소의견 송치

경찰 “조석래, 의사소통 힘들 정도로 건강 악화”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사옥 /서울경제DB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004800)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효성그룹 임원 등 1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과거 자신들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지출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지난해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지난 10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경찰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효성그룹은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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