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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공모 ELS 담은 신탁 은행 판매 제한적 허용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최종안 발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로 발행,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 편입한 신탁 판매 허용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공모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로 은행권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하기로 했다.



규모 역시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ELT 잔액은 37~40조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서 제한요건을 감안하면 은행이 팔 수 있는 ELT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에게 녹취,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개인투자자에는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내년 초에 금감원에서 은행권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테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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