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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 성추행 놓고 법정 공방...'곰탕집 성추행' 사건, 집행유예 2년 확정





성추행 여부와 함께 법원의 형량을 놓고 논란을 빚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되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자 33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A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러났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1.3초라는 시간에 성추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지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반면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잠깐의 성추행도 명백한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젠더 갈등’의 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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