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정부, 도요타에 '최저가격 설정' 문제 145억원 벌금 부과





중국 정부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중국 법인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8,761만위안(약 1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8일 교도통신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도요타차 중국 법인이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차량을 팔면서 최저가격을 정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요타 중국 법인은 2015~2018년 장쑤성 각 지역 판매업자를 소집한 회의에서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지난 6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 포드의 중국합작사에 대해서도 최저 가격제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억6,280만위안(약 26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서 렉서스는 미·중 무역마찰 영향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했음에도 판매 호조로 지난해 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타 측은 현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