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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특허침해, 7월부터 '3배 배상'

특허청, 中企 대상 가이드 발간





올해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제도 초기 단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특허청은 ‘3배 배상제도’에 대한 고의적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예컨대 3배 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든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나아가 경고장을 수령한 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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