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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성전환 男부사관, '여군으로 복무' 가능할까

군병원서 '심신장애 3급' 받아

군복무 부적절 사유될 가능성

이르면 내주 결정 앞두고 주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근무하는 부사관 A하사가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입대한 지 2년 남짓한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 내 의견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직후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에는 성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심신장애 3급 판정은 ‘복무 부적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A하사는 휴가 전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군은 수술 실행 시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에 관련 일정 연기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관할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과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처럼 성별 전환을 원하는 간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지난 1974년 네덜란드가 처음 인정한 이래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 이스라엘 등 20여개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정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금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한 육군 관계자는 “군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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