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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최인호 군 징계 집행정지





정치 편향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인호 군이 인헌고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허고 측이 신청인에 내린 서면사과·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군은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이 반일(反日)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올리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영상 속 학생들 요청에도 최 군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며 사회봉사 등 처분을 내렸고 최 군은 보복 징계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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