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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쩐의 전쟁' 시작됐다

제1터미널 신규사업자 공고

대기업 5곳·중기 3곳 선정

롯데 등 빅3에 현대도 가세

내달27일까지 계획서 제출





5년 연속 매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신규 입찰 경쟁이 17일 공고 게시로 본격 막을 올렸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빅 3는 물론 현대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입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신규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대기업 5곳과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총 8개다.

이번 입찰에서 주목할 점은 동측 구역에 있는 DF3과 DF6을 2023년 계약이 종료되는 DF1 탑승동의 해당 품목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해 유찰 가능성이 큰 탑승동을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묶어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이 허용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대한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득점(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입찰전에 나온 대기업 구역만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 대상인 신라는 자리를 수성하는 데 주력하고, 롯데는 공항 면세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2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7일 입찰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약 한 달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주·허세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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