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판사 겨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현직 법관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와 같은 개인비리도 아닌데 마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목적으로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사람이 돼 법관으로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사가 이런 논리로 법관을 함부로 기소하면 법관은 혹시라도 나중에 범죄 행위를 추궁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재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2월13일 오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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