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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직무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상인그룹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유준원 상상인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또 금감원의 제재로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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