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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장기 미집행 도로 7월 무더기 해제…전국 곳곳 도로대란 불보듯

서울·인천 부지매입 나서지만

예산 부족에 사업 엄두도 못내

토지주와 재산권 갈등 불가피

서울의 한 지역에 3,00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A씨.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0년대 후반 A씨의 토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한다며 일부 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로 지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쪼개 팔았다. 부지 옆으로 주택이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차량과 사람이 다니면서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 이후 흙길은 포장돼 어엿한 도로가 됐다.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수십년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온 현황도로다. 오는 7월 해당 부지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된다. 관할구청은 부지를 매입해 법정도로를 건설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막는 말뚝을 설치할지 고민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여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로가 7월 대거 해제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1,209개, 인천광역시 자치군·구는 387개가 대상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도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보상비·도로건설비) 등을 자치군·구에 1대1로 매칭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군·구의 예산 부족으로 서울은 800개 이상, 인천은 295개가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당장 사업 추진이 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로만도 169개에 달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대거 해제되면서 토지 소유주와 일선 군·구청 간 갈등이 불거지고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는 현황도로 등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군·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해제되는 도로시설의 대부분이 과거 조선총독부·건설부·서울시에서 지정한 땅인데 군과 구가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로 해제에 따른 사회적 저항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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