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 목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간 이동이 전면 중단된다. 중국에서의 관광을 위한 한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내국인의 중국 방문도 금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회의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고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는 만큼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역량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되는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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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도 축소된다. 정부는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은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도 현행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되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확진자와의 접촉자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중국 입국 이후 14일 내 폐렴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진단검사 또한 발열·기침 등의 증상만 있어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점매석과 가격폭등 현상을 빚은 마스크에 대한 수급관리도 이뤄진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3,110만개로 파악된다.
/박홍용·정영현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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