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정지역 대출, 투기지구만큼 옥죈다

<20일 19번째 대책 발표>

LTV 60%->50%로 일괄 낮추고

‘9억 초과분’은 30%까지 강화

수원 영통·안양 만안 등 5곳 지정

경기도 수원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내놓을 19번째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축소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 3개 구 외에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권역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현재 조정지역인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준을 한층 강화해 조정지역 내 대출한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조정지역 LTV를 일괄적으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5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대출규제가 포함된다”며 “대출 가능금액을 축소하지는 않고 LTV 등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규제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가 임박하면서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되는 수원의 경우 이날 은행 지점마다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황정원기자 진동영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