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대책…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5년서 단축 검토

김상조 실장 “짧은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정치권서도 단축하려고 했지만, 효과 검증 안돼 보류

정부 이달 말 코로나19 대책 발표…중기부 “검토 중”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 사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줄여 상품권을 통한 돈을 시장에 풀겠다는 의도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이다. 작년까지 6조원어치가 시장에 공급됐고 올해 2조5,000억원이 더 풀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비진작 대책을 설명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2년, 3년으로 정해졌다”며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율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어느 기간만큼 쓸 수 있는지를 뜻하는 유효기간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 5년으로 정해졌다. 이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는 이 상품권의 발행 이후 처음이다. 과거 정치권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거나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보다 기간을 단축할 경우 사용을 늘리는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 기간을 줄이면 상품권 수요가 줄고 기존 상품권 보유자들 입장에서 손해로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일 정부가 유효기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기존 온누리상품권에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달 말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할인율 단축 등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