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서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다시 ‘양성’ 나와

쓰촨성 퇴원 환자, 자택격리 10일째 검사서 ‘양성’

DNA 검사 정확성 논란 제기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18일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며 의료진의 박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후 자택에서 격리된 지 열흘 만에 유전자(DNA)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인 코로나19 퇴원 환자가 격리 10일째인 지난 19일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격리 기간에 환자와 가족은 모두 집 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필요한 물품은 관리사무소에서 집까지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두시는 국가 ‘코로나19 치료방안’(제5판)에 따라 이 환자는 퇴원 기준에 부합해 퇴원했으며 퇴원 후 자택에서 14일간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퇴원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시는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오젠핑 화중과기대학 퉁지병원 호흡·위중증 의학과 주임은 “퇴원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내 환자 중에 병세가 호전되고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퇴원했는데 며칠 후에 또 열이 나서 다시 핵산(DNA)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퇴원 환자도 자택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쩡옌 우한과기대학 의학원 교수도 현재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퇴원자의 가짜 음성 경과, 즉 위음성 결과를 꼽았다.

DNA 검사가 정확하지 않아 완치되지 않은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되지 않으면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