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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2%…기간 따라 차등

<금융위, 여전사 수수료체계 개선>

소비자 연간 88억 수수료 절감 기대

만기 임박해도 동일 수수료 부과 관행도 메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대출 중도 상환시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등 불합리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25일 카드·캐피털사 등 여전사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 최고금리인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산정했다. 예컨대 대출금리 4%를 적용하는 고신용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로 2.64%를 적용받은 반면 대출금리가 24%인 저신용자는 수수료가 1%에 그쳤다. 신용도가 높은데 수수료는 더 많이 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현재 3%인 기준 수수료율을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 현황을 감안해 2%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수수료 38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만기가 임박해서 대출금을 갚는다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방식도 도입한다. 대출을 받고 하루 만에 갚는 것이 만기에 가까워진 시점에 갚는 것보다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여전사는 예컨대 2%의 정률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사유를 내규에 명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개시하지 않는 여전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규에 명확히 하고 홈페이지 공시도 의무화한다. 이 밖에 취급수수료는 실비변상이나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만 매겨야 하지만 일부는 개별 대출약정에도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취급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을 내규에 적시해야 한다. 이 밖에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도 개선하고 인지세 부담 관련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은 이달 중 시행된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은 전산개발이 필요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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