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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의견 벌써 30곳...감사대란 현실화

2년연속 '비적정' 의견 신한 등

8개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 밟아

마감 이틀 앞두고 64곳 미제출

최고 찍었던 작년 37개 넘길듯





상장사의 감사 비적정 의견이 속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대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미 30개 기업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고 최종 제출기한 마감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64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며 대거 비적정 의견 사태를 예고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신외감법 첫 도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37개사)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가증권에서 3개사, 코스닥에서 27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 3개사 중 신한과 유양디앤유 등 2개사는 의견거절을, 하이골드8호는 부적정 의견을 감사인으로부터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스타모빌리티, MP그룹 등 25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았고, 코나아이와 메디앙스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과 비적정이 있다. 비적정 의견은 다시 감사범위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뉜다. 한정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부적정은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감사의견을 내기 어렵거나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나온다 .

금융당국이 지난해 개정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유가증권에서는 신한, 코스닥에서는 파인넥스와 크로바하이텍·하이소닉·에스마크·에스에프씨·EMW·피앤텔 등 7곳이 지난 2018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들은 첫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으로, 1년간 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감사보고서 마감기한인 23일까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64곳(유가증권 17개, 코스닥 47개)에 이르는 만큼 추가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쏟아지며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외감법 도입 첫해인 지난해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 합계)는 총 37곳으로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25개사 대비 50% 이상 늘었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기한을 넘기는 기업 중에는 감사인(회계법인)의 비적정 의견으로 감사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출을 하더라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장사 중 26.4%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했다. 다만 64개사 중 35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출기한이 오는 5월15일로 늦춰진 상태다.

지난해에 이어 감사 비적정 의견이 쏟아진 배경에는 감사 강화 흐름이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기적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 신외감법의 주요 사안이 적용되며 기업들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코로나19도 상장사와 감사인의 원활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줬다. 올해 처음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들에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예스코홀딩스가, 코스닥에서는 코오롱티슈진과 마크로젠·젬벡스 등 32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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