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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항공운송’ 車·전자부품 2개도 관세인하

와이어링 하네스 이어 직류 전동기 등도 관세 부담 완화

항공으로 수입해도 해상운송 비용 적용…2월부터 소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위해 긴급 항공 운송 시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품목에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했다. 자동차와 전자기기에 주로 쓰이는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항공운송 운임 특례 대상에 와이어링 하니스에 이어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품목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값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통상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20배 이상 높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해 항공으로 들여오더라도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꾸준히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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