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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위 30%에 건보료·산재보험 3개월간 50% 감면 추진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개인 소득보전, 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고용보험료·전기요금은 납입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하위 30%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료와 전기요금은 재원부담이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당정청에 따르면 다음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큰 행정비용 없이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가져와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계층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 등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월 소득의 6.67%에 대해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000원이어서 3개월간 50%를 깎아주면 개인 입장에서는 약 16만7,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기업 부담도 이에 비례해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하위 20% 가입자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가업자 절반에게 3개월간(3∼5월) 건보료 50%를 감면해줬다.

이번에 대상을 하위 30%로 제한한 것은 지원 규모를 확대할수록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상을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50%까지 확대하면 3조원가량이 들어간다. 건강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산재보험은 평균 1.56%를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비용절감 혜택이 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8%씩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인해 감면 대신 유예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한데다 올해 코로나19 쇼크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역시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 한시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전기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전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3,566억원으로 11년 만에 가장 컸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감면한 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수가 줄어들어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기금재정이 악화돼 추후 국고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으로 소비쿠폰 방식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위 소득 100% 이하에 50만원 지급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여당은 하위 70~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말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종=황정원·변재현·조양준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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