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 대출 병목현상따라…출생연도 구분 홀짝제로 운영

1,000만원 직접 대출에 적용

내달부터 시중銀도 자금 공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에 ‘병목현상’이 벌어지자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금공급 채널도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2조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대출 수요가 몰려 상담도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례가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 서류도 사업자등록증 등 세 가지로 줄였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이 3,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으려면 시중은행이, 4~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과 소진공(4등급 이하만 가능) 대출이 적합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리는 1.5%로 모두 같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긴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