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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탄...다주택자, 급매 내놓을까 증여할까

종부세 대상 9억 이상 주택

올 40% 늘어 30만가구 넘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한 주택 시장에 악재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올해 전국에서 40% 가까이 늘어 30만 가구를 넘겼다. 여기에 종부세 세율 또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 30만 9,361가구로 41.8%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7만 7,600여 가구가 늘었다. 정부는 올해 고가 주택일 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였다.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고, 9억~15억 원 주택은 70%, 15억~30억 원 주택은 75%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시세 30억 원을 넘기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에 달했다.

단지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400만 원에서 올해 25억 7,400만 원까지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 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21억 원을 기록, 전년(15억원) 대비 40%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621만 원에서 올해 907만 원으로 4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9㎡의 경우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기준 8억 6,400만 원에서 올해 10억 8,400만 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지난해 231만 원에서 올해 330만 원으로 42%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2채를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면 세법 개정 이전에는 보유세가 5,366만 원이었지만 변경된 세법을 적용할 시 6,144만 원으로 증가한다.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주공 1단지 등 3주택을 가진 경우 개정 세법 이전 보유세 8,624만 원에서 변경 세법 적용 시 9,747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격히 오른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리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일부 가격 조정과 가격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최근 부담부증여를 생각하는 자산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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