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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구속.."도망 염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법(김주현 판사)은 ‘라임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지원한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모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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