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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 목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法 "3억 4,600만원 배상하라"

슈 /사진=양문숙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 도박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빌려준 돈 3억4,6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슈가 박씨가 청구한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형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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