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5개월 간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경찰청 본청/연합뉴스




경찰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생활사기, 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피싱사기의 경우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총책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1만332건과 메신저피싱 3,957건으로 각각 1,964억원, 10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취업을 미끼로 각종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 생활사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사이버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사기 범죄는 코로나19로 나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