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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유·운영시설 공공기여 인정...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정





서울시가 1980년대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전국 최초로 민간 소유·운영 시설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서울 개발 계획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역세권과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466개, 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등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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