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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보험으로 보상 되나요?...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험 활용 AtoZ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료가 6월1일부터 최대 25% 인하된다.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중고차보험)이 가까스로 의무보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정해진 도입 시기보다 1년 앞당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 중고차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는 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나

-할인할증제도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 중고차 보험은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정확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큰 만큼 점검업체의 질적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된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할인·할증에 따라 전체 성능점검 업체 중 89.3%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대에서 평균 3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이들 업체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성능 점검으로 사고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는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지인에게 구입한 중고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중고차 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매수자(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로 추정되는데 이중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로 추정된다.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 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32호)에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엔진(원동기)은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원인이 되어 고시항목에 기재된 부품이 고장난 경우 해당 부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수리하기 애매한 부위에 불량이 있어도 보상이 가능한가.

-후드, 루프패널, 도어 등 외판부위의 경우 수리비 대신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약관상 루프패널의 경우 5% 이므로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50만원을 보상하고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영업용택시로 사용됐다고 한다. 보상받을 수 있나.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를 보상한다.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90만원을 보상하며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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