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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징계·사표 수리

부하 성추행 검사 등 4명도 징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돈 봉투 만찬’을 벌여 면직됐다가 소송 끝 복직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확정받아 사표가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징계 이유로 안 전 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사수비 명목으로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청구소송을 내 최종 승소, 올 2월에 복직했지만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돈 봉투 만찬은 당시 이영렬(62·18기)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안 전 국장 외 검사 4명이 더 징계를 확정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때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부서 회식을 한 뒤 부하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해 해임됐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월 성매매를 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냈다. 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는 지난해 3~4월과 10월 카페와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지난해 8월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서 망가뜨려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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