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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판기'로 전락한 투자이민제

투자외인, 영주권 취득후 먹튀

외자 유치 효과 없어 유명무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10년. 관련 영주권자는 지난해 1,500명을 넘겼지만 정작 투자금은 빠져나가 결국 투자 효과는 퇴색되고 문턱이 낮은 영주권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먹튀’는 기본이고 외국인의 국외도피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56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이민 1,489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71명 등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지역(제주·인천·강원)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내주고 5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이 본격화한 2013년 이후 ‘5년 기한’를 채운 2018년과 일치한다. 제주도에는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667건(4,532억원), 508건(3,473억원) 이뤄졌다. 5년여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누적으로 각각 545명, 1,434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은 2015년 1,014억원, 2016년 1,493억원, 2017년 926억원, 2018년 620억원, 2019년 30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받은 중국인 A씨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보다 투자금 회수가 쉬운 공익사업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건수는 지난해 120건(600억원)으로 2017년(39건·190억원), 2018년(91건·44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혁준·이희조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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