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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나온다

"갭투자 차단" 6·17 전세대출규제, 10일부터 시행

전세대출 받다 3억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HUG 전세보증 한도 4→2억으로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빌라·다세대 제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역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1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 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는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과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규제 아파트)를 사는 경우다. 대상자는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체자로 등록된다. 다만 만약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기간 까지는 회수를 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10일 이후 규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다. 9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분양권·입주권 계약을 체결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예외로 인정해 준다.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어든다는데



△10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0일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경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 한도는 최대 5억에서 3억으로 낮아진다.

-투기지역·투과지구 내 3억 이하 아파트를 살 계획이 있다. 시간이 흐른 후 전세대출도 받을 것 같은데, 그 때 시세가 3억을 넘어가면 전세대출을 못 받나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시점에 3억을 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투기지역·투과지구 3억 초과 아파트를 사서 보유 중이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나

△나온다. 이 사람은 아파트를 살 때 미래에 어떤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추후 전세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샀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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