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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친환경차 혜택 못받고 결국 가격인상

정부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비 기준 못미쳐

약 143만원 인상 요인…회사 65%·고객 35% 부담 절충

기아차 "고객 부담 최소화 노력했다"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모델./사진제공=기아차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을 9일 재개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계약이 이틀 만에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기아차(000270)는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새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새롭게 공지한 쏘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노블레스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약 3,760만원에 가격 책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약 140만원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 기아차는 140만원의 차이 중 회사 부담을 91만원, 고객 부담을 49만원으로 책정해 새 가격을 공지했다.

소비자로선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을 경우 감면되는 취득세 약 90만원도 추가 부담 요인이다. 기아차 측은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사전계약을 시작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첫 날 1만5,000대가 넘는 계약을 확보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사전계약 시작 이틀 만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배기량 1,600㏄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리터당 15.8㎞의 연비를 충족해야 친환경차로 인정되지만 리터당 15.3㎞에 그쳤다. 이후 기아차는 사전계약자들에게는 세제혜택만큼의 차액을 전액 보상하고 향후 출시 계획을 고심해왔다.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모델 내장./사진제공=기아차


이번에 계약이 재개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도 새롭게 선보였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쏘렌토 그래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블랙 칼라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화했다. 내장에는 볼스터부 볼륨감을 강조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해 세련되고 안락한 느낌을 담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 뛰어난 실내 정숙성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라며 “계약 재개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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